[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

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자치단체 채용시험의 전(全) 단계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채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수험생의 자격증 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 50개소 선정

전국의 골프장 541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화학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개소를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골프장들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병·해충 방지 및 제초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현장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불가피하게 농약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잡초의 경우에는 사람의 힘을 빌어 제초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농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린을 인조 잔디로 운영하거나, 페어웨이에 잔디 병·해충에 강한 종을 파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고용노동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
-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상황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천 건에서 1천 4백 건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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