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총 연장 10.7km 구간에, 가칭 ‘가정역(002-1)’ 등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5,739억원으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되었다. 이번 분쟁조정은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56백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57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

전문인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는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월 23일(수)부터 4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등록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참여 분야는 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상담(컨설팅)’, ②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상담(컨설팅)’, ③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 보건복지부
-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상황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천 건에서 1천 4백 건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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