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3월 5일(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2022년 3월부터 실시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급·간식 제공, 체험·여가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외 아침·저녁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다. 연장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교육부
-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국·공립 유치원 포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앱(올원뱅크)을 통해 자동 알림(고지)하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K)-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케이(K)-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하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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