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2월 마지막(3월 첫째)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고래 유전체를 활용해 간 대사질환 치료 신약 소재 개발

고래 유전체 연구를 통해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 효능이 있는 단백질 소재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완료하였다. 비알콜성 지방간염은 음주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肝)에 중성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 간경변 등 알콜성 간(肝)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간(肝) 대사 질환을 말한다. 지난해 공동 연구팀은 간(肝)의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생체 단백질인 ’섬유아세포 성장인자‘의 유전자를 고래의 유전체와 단백질 구조를 이용해 재조합하여 만든 이 신약 후보물질은 동물 실험 결과 기존 생체 단백질보다 중성지방 감소 효과는 높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
-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2년간 임시 보호체계 마련

일반적으로 유기된 야생동물이 발견되면 발견자가 직접 또는 관할 소방서 협조로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공고하여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되고 찾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 기증, 안락사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특이 야생동물에 대한 개인 사육, 전시 카페 등의 확산으로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야생동물은 서식 특성이 반려동물과 달라 호기심에 분양이 이루어져도 다시 유기될 가능성이 있다.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함께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 예산캠퍼스)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에 기관간 상호협력,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합동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등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이 행복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든다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호동물의 규모별 평면도면과 면적 산출표를 제공한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마련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공간 조성으로 동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소음과 악취 감소, 최적화된 관리동선 구성으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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