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일러스트 임하은 수습]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배달 용기와 일회용컵을 비롯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회용컵 퇴출에 나섰으며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회용컵 없는 매장 운영, ‘리유저블컵’ 등을 사용하며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리유저블컵’은 종이로 만든 일회용컵과 달리 폴리프로필렌이나 유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씻어서 계속 쓸 수 있는 컵을 말한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리유저블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되며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도 다회용기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민간장례식장 3곳에서 일회용 그릇 대신, 다회용기를 쓴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그릇 대신 스테인리스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는 영화관 일회용 컵 줄이기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관 이용객에게 다회용 음료 컵을 제공한다. 

환경보호의 대안으로 리유저블컵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유저블컵의 소재 역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PP)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리유저블컵 제품의 특성상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의 권고 사용 횟수는 20회다. 보관 상태에 따라 수십 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기존 텀블러 등에 비하면 권장 사용 횟수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며 ‘리유저블컵’의 중요도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리유저블컵’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다회용 컵’을 선정했다. 영어의 뜻을 몰라 환경보호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다회용 컵’이라는 우리말로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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