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을 약국 중심으로 신속·안전하게 전달

: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택치료 중 적절한 의약품 처방·투약이 필요하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하여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이용하게 됨(2.10~)에 따라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 국토교통부
-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이용 없이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철도역 중심의 버스노선과 탑승장소, 실시간 위치 등 목적지까지 환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철도이용객은 코레일톡에서 열차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나, 이제는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를 보다 확장한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RaaS)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하 피신청인)'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하 신청인)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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