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새해만 되면 우리나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이’다. 나라마다 나이를 세는 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만큼 나이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럽고 많은 곳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무려 3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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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대한민국 민법상 공식적인 셈법 ‘만 나이’ 
'만(滿)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1세가 되는 것이다. 즉 첫돌이 만1세로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셈법이며 국제 표준이자 우리나라 표준이다. 따라서 갓 태어난 아이는 0세이며, 법률적 용어 정의로서는 유일한 개념이다.

우리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문서나 법조문, 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2019년 초 공문서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자는 취지의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는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일부터 계산한 연수 (年數)를 사용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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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계에서 유일한 관습적인 한국 나이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원년(1살)으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관습적인 셈법이다. 단위는 만 나이와 다르게 '살'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개 한국식 나이라고 하면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이다. 그러니 연말에 태어난 아기가 새해에 두 살이 되기도 하는 것. 

세는나이는 태어나서 몇 번째 해에 이르렀는지 나타낸다. 과거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에서도 썼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터키, 이스라엘 외에는 쓰는 곳이 없다. 세는나이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나이"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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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절충된 셈법 ‘연 나이’ 
'연(年) 나이'는 절충된 셈법으로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섞인 셈법이다. 세는 나이에서 생일과 관계없이 1살을 빼면 된다. 만 나이처럼 태어날 때는 0세이면서, 세는 나이처럼 이듬해 1월 1일에 나이를 1세 씩 먹는 것이다. 절충된 셈법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생일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조사하기 번거로운 경우에 편의상 이용된다.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그리고 병역법 등에 쓰인다고 한다. 

연 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사용되고 있는데, ▷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엔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이 두 법에 따르면 자기 생일 기준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병역 대상이 되거나 청소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나이 또는 연세(年歲)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滿) 나이를 사용하지만,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세는나이를 함께 사용한다. 세는나이를 쓰는 곳에서는 나이에 따른 서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나이기에 한 번에 변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나이를 세는 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글로벌 시대에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일은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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