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이승재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한법재판소는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준병 의원이 제기한 법안은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리를 보완한 것이다.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에서는 처벌 전과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무관하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번 발의된 법안은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받는 경우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윤 의원은 헌재결정은 존중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또한 여전하므로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처벌이 아닐 뿐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또한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법정형 상한선 내에서 높은 수위로 처벌하는 추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윤준병 의원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 법정형 상한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각종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음주운전 사고는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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