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실시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이번 '희망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총 1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특히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와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는 희망대출의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하며,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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