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등)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신규 개발(2~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컨설팅)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 및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지원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하여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한다. 시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탁교육 등 학생/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남과 동시에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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