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 보험이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미리 공동의 기금을 준비하여 두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의 피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 제도를 의미한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라고 한다. 여러 유형의 보험사기가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자동차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0여 명의 지역 선후배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서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좁은 도로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이 2020년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관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의사고로 적발된 금액이 총 1,385억 원으로 전체 1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전년도의 12.5%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16. 9. 30.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와 사법당국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부정수급 의심자’를 고발하여 ‘보험사기 피의자’로 만드는 현실을 지적하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즉, 보험사가 이전에 비하여 손쉽게 보험사기 행위라고 의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보험사의 권한 강화가 최근의 보험사기 증가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형사사건 및 경제범죄를 다루었고 현재 보험사기 사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자동차 보험사고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가 권한을 넘어 보험계약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운행 경로 등에 따라 보험사고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보험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사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를 보험사기로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일시적으로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보험사기의 혐의를 받을 때 사고의 경위, 도로 환경, 사고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하여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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