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5천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700명을 넘으면서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가 ‘일상회복’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정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핵심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Q. 무엇보다 사적모임 허용 이원이 줄어든 부분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현재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되는데요. 특히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까지 신규로 적용됩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 포함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Q. 그 외 방역패스 적용에 신규로 포함된 업종 짚어주시죠.
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 11월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 오는 6일부터 는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Q. 반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죠?
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습니다. 

Q.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만큼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Q. 일각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다시 제한된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특별방역대책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네. 이번 대책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는데요.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신규확진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발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만큼 특별방역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추세를 확실히 꺾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증가 추세와 속도를 보면 이 정도 대책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라며 "대부분 성인은 2차까지 접종했기 때문에 6명 규모 회식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24시간 영업시간이 그대로고 유흥업소도 운영되기 때문에 밀접접촉을 줄이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내려진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이번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특히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정부의 예상대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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