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확대

: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 열린다

: 올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 동안 워크넷을 통해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인, 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11월 29일 워크넷에 비대면 채용행사를 위한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을 개설하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과 연계하여 이뤄진다. 이번 행사는 고용센터가 참여 기업의 구인정보를 워크넷 누리집에 게시하고, 구직자는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으로, 실제 구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세대주(학부모)에게 배부해 왔으나, 시간·공간상 제약으로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1.1.~12.31.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12월 3일(금) 아침 10시부터 12월 12일(일) 밤 12시까지 ‘정부24’에서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세균도 자원으로 활용

: 40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세균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민간 전문가들이 공동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균 자원은 의학, 환경, 식품, 농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99%가 미발굴 상태이며 전 세계 학계에 기록된 세균 종수는 1만 7,838종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세균 자원의 산업적인 활용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전 세계에서 신종 세균에 대한 연구 경쟁이 치열해졌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에 미국 옐로우스톤 온천에서 찾아낸 세균의 효소가 쓰이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을 분해할 때도 혐기성세균인 메탄자화균이 활용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1,000종 이상의 신종 세균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09년부터 신종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400여 종의 신종 세균을 발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