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월 10일 기준)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7월 시행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를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된 특고종사자는 직종별로 보험설계사가 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 택배기사 9.3%, 학습지방문강사 7.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 경기지역이 9.4%, 부산지역이 3.2%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4.8%로 남성 35.2%보다 많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 또는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2,017개소(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40.7%, 10인 이상~30인 미만 33.6%, 5인 이상~10인 미만 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긔고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와 연계해, 특고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대한민국 노동자는 고용보험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종사자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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