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세주로 이진영 변호사] 최근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단순히 수익 창출이 어려워 문을 닫는 업체도 있지만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경영에 차질이 생기며 결국 문을 닫는 업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기업 대표들이 전문 변호사를 찾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움을 구한다.

법인파산이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실이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법원의 개입을 받아 법인의 채무를 현 재산을 이용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분배하고 법인을 소멸함으로써 채무 변제가 이루어진다.

단, 모든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은 기업이어야 하며, 현재 기업이 부채 초과 상태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지급불능의 상태라고 간주될 때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액수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지므로 상세히 확인해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비로소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정해진 사안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받아들여졌다면 회사는 여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세주로 이진영 변호사(도산전문)

우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체당금으로 지급된다. 경영상의 문제로 임금이 연체된 것이라도 정해진 규정을 위반해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우 경영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파산 제도를 통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기업 경영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여러 이해 관계들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 여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사건에 연루되어 회사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을 지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청산 시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속히 파산 절차를 이행하는 결단력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다. 기업이 변제 불가한 채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기업만의 손해가 아니다.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비롯해, 채권자와 관련 업체들에게도 모두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는 연쇄적 사건이다.

파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패로 인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법인파산을 통해 기업은 공정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며, 여러 발생 가능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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