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률사무소 세운 현선철 변호사] 2021년 11월 1일 위드(With)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가 시행되면서 백신 접종의 여부의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편이다.

현 상황에 따라 사법기관에서도 단순 과태료나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법률사무소 세운 현선철 변호사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동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으로 올해 연말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것이 걱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됐을 경우에 강화된 처벌로 쉽게 혐의를 피해 갈 수 없기에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고가 발생한 시기부터 상황을 교통사고 변호사와 조속히 대처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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