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라돈저감협회는 최근 라돈저감시공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짐에 따라, 잘못된 시공으로 라돈저감 효과가 없거나 추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피해 사례가 없도록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 시공 제품의 원산지 및 안전성 검토

최근 중국산 인라인 팬이 국산 토양배기 팬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팬의 모양이 흡사한 점을 이용하여 용도가 다른 팬을 토양배기용으로 판매하고, 국내에서 조립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것이다.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분별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라돈 저감시공에 사용되는 제품의 원산지 및 기능에 관해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관제시스템용 통신망의 보안성

라돈저감 시공 후에는 대부분 설치된 라돈저감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 라돈 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때 사용하는 통신망이 무엇인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학교 내부 인터넷망(스쿨넷)을 관제 시스템에 연동할 경우 외부 해킹, 학교 IP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라돈 관제시스템용 전용통신망 사용을 권장한다. 사전 확인 없이 시공한 몇몇 학교는 추가 인터넷망 공사와 비용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최근 한 학교에서 라돈 저감공사 계약 후 국토교통부의 지적으로 라돈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비용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업체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라돈 저감공사는 송풍 팬 설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 공사로 구분된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물론 소비자(학교)까지 불법 시공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학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라돈측정 자격 보유 여부

라돈저감 시공 전 학교의 라돈 농도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라돈 측정 및 시공 컨설팅은 필수다. 정확한 측정이 바탕이 되어야 라돈 저감이 필요한 장소, 시간대 등을 선별, 적합한 저감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교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실내공기질 측정대 행업 등록기업 또는 라돈 측정분야 코라스 인정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 환경부 시공가이드 준수 여부

최근 특허를 받은 라돈저감 시공 제품 중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허에 없는 내용으로 고객을 기만, 안전하다고 판매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환경부는 토양 라돈의 외부배출시 실내역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라돈 배출구를 대기 유입구로부터 최소 3m 이상 이격 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교 라돈저감공사를 토양배기 공법으로 한다면 이 점을 유의해서 검토해야 한다.

실내라돈저감협회는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라돈 저감 생태계를 만들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꾸준한 홍보 활동과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국내 라돈 인식 개선과 라돈 저감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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