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경찰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5,0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기로 인한 보전금액이 85%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사기죄 비율이 1위인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거나 맹지 등 가치가 없는 땅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꾸며 팔아넘기는 범죄로 연일 관련 일당들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한 부동산 투자 업체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개발계획 및 호재들을 제시하며 세종시에 위치한 토지 일부를 위치 및 면적인 특정된 도면을 보여주고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구매하도록 권유했다.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그러나 A 씨는 계약 과정 중 면적을 조정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전달받은 계약서에는 최초 전달받은 계약서와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중요한 내용인 A 씨 소유라는 걸 알 수 있는 특정한 위치나 면적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업체는 A 씨가 이를 지적하기 전까지 땅 위치를 특정 짓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를 첨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A 씨의 인장을 위조하고 날인하여 제출했다. 결국 A 씨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고 매매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구분소유적 공유란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특정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이것이 성립하려면 소유권자 각자가 토지의 특정 일부를 소유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에 소유할 부분이 특정돼야 하고 다른 지분 소유권자들과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 씨의 경우 업체 측으로 최종 전달받은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는 A 씨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됐으므로 무효 또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공유 지분 구매가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계약할 당시 업체로부터 지분 매매에 대한 주의사항 등 전달받아야 할 사실들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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