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면서 유치원을 다니는 희경이는 원격수업을 받고 있다. 교육 당국과 유치원에서 외벌이 가정 등에는 가정보육을 권고하고 있어 주부인 희경의 엄마는 가정보육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희경의 엄마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등원을 하지 않는데도 등원을 할 때랑 똑같이 원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급식비와 통학 차량비 정도는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치원에 지적했지만 유치원에서는 교사들 인건비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해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경우, 유치원에서는 원비를 깎아줘야 하는 걸까? 

<주요쟁점>
- 교육청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 유치원 재량으로 원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Q. 코로나19로 힘든 유치원이 교육청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이 원격수업을 하면서 유치원을 퇴소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가정보육을 하면서 원격수업을 챙겨야 하지만, 정작 원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치원은 일부 원아는 유치원에 등원하기 때문에 원격수업과 긴급돌봄을 병행해야 해서 업무가 늘었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비용도 더 발생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퇴소하는 원아들이 있어 운영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늦어졌을 때는 정부 및 교육청이 유치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원비를 반환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방학 일정을 포함해 원비를 12분의 1로 나눠서 받고 있으므로 원비 환불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지만,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원비를 반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도 유치원 수업의 일환이고, 현재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및 교육청이 예산을 반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유치원 재량으로 원비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부의 지원 없이 유치원 재량으로 원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60~70%, 교원위원이 30~40%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학부모 위원이 유치원 원비의 반환에 찬성한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유치원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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