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장수진 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인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배우자 상대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자를 대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간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었는데도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상당히 억울해지게 된다. 이때 주변에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당황함에 시간만 허비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므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야만 한다. 

또한 자기도 모르게 기혼자와 만났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주장을 펴기 힘들 수 있다. 소송은 법적 싸움으로 말 한마디로 인해 결과가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상대가 기혼자임을 전혀 모르고 만난 경우라면 본인 또한 상대방의 거짓말에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사실을 피력해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여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변호사 장수진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포함 황혼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전체적인 이혼 사건과 더불어 상속과 민사소송, 형사소송,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도맡아 해결하는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형사전문 장수진 변호사의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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