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학교 사이버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학교폭력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양정숙 의원실 제공] 

지난 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유형별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언어폭력 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 26.0%, ▲사이버폭력 12.3%, ▲신체폭력 7.9%, ▲스토킹 6.7%, ▲금품갈취 5.4%, ▲강요 4.4%, ▲성폭력 3.7% 순이었으며, 이중 사이버폭력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신체폭력‧스토킹‧금품갈취‧강요‧성폭력은 전년도 비해 감소했으나,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증가했고, 사이버폭력은 최근 5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생 10.2%, ▲중학생 18.1%, ▲고등학생 15.4%로 중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초등학생 2.9%, ▲중학생 4.6%, ▲고등학생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사이버폭력 전체 22.8% 중 ▲언어폭력 19.7%, ▲명예훼손 7.3%, ▲스토킹 4.3%, ▲성폭력 3.0%, ▲신상정보유출 3.4%, ▲따돌림 3.4%, ▲갈취 2.7%, ▲강요 1.9% 순으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 갈취, 스토킹, 영상 유포 등 가해자가 복합적으로 폭행할 수 있어 사이버폭력은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합하여 활용하다 보니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을 통해 언어폭력‧따돌림‧명예훼손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 기기 발전으로 장소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폭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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