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매년 찾아오는 여름 휴가철. 설렘과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지만, 그 이면에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관계 당국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물놀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기점이 될 수 있기도 해 올해 여름 휴가철은 우려가 어느 때보다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재난안전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하천‧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 국립공원 등 시설 유형별 소관 부처에서 각각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혼선 및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홍보활동 중복 등 효율적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기관별로 소관이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이 종합 반영된다. 하천·계곡(행안부), 해수욕장(해수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문체부), 국립공원(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관계기관, 민·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물놀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발굴, 홍보 및 교육활동 공동 추진,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실태 합동점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수건, 구명조끼 등 개인물품 사용, 물놀이 지역 내 침‧가래, 코풀기 등 체액 배출하지 않기,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 등이 해당 내용이다.

아울러,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 하천, 계곡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기간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에 대해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에는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민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헌장 준수 대상을 기존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으로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이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 여름,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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