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제약이 특허를 받은 자사의 고체치약 제품의 유사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업체 측은 기존 튜브치약의 한계에 맞서 6년 동안의 연구개발, 특허 취득에 2년 이상의 노력을 들인 끝에 고체치약 제품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특허권자는 성원제약의 대표 이선정으로, 정제형 건식 제조방법 특허 및 식약처 품목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에 따르면 소비자와 OEM업체들이 ‘성원제약이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애용하는데 타사의 제품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혼동이 온다.’ 등의 문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기본 성원제약 상무는 “오랜 노력을 들여 개발한 자사의 고체치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노출시켜 혼란을 주는 제품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허가 없는 타사의 제품을 잘못 구입한 소비자들과 OEM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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