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루에 수시로 울리는 재난문자. 일부 국민들은 장기화 된 코로나19와 함께 수시로 울리는 재난 알람에도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중대본에 보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이 높아졌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이제 재난문자 발송은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싯기 등) /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 심야시간(22:00~익일 07:00) 송출 등이다. 

송출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난문자가 줄어드는만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협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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