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학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