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범법자를 가둬두는 시설을 말하는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각각 어떻게 다를까? 먼저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정시설’로 분류된다. 교도소는 재판을 통해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과 교정처우를 시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교도소는 본래 기능인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 이외에도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실시하기도 한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국가 시설로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운용된다. 국가의 재정상 전국에 충분한 구치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시설로 구치소 기능을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교도대’가 있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에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경비교도대)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치장’은 어떤 개념일까? 유치장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 장소다. 여기에는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형벌로서의 구류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의뢰 입감자 등이 유치된다.

다시 말해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구치소 수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하기도 한다. ▲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등이다. 

군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군에 군교도소를 두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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