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3월 12일 이슈체크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알아둬야 할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Q.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가장 두드러지는 애용은 직계가족도 모임 제한이 생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직계가족이 만나는 모임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또 20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15일부터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모두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Q. 그렇다면, 식당이나 집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 것은 5명 이상 가능한가요?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직계가족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이고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임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고, 식사, 노래하기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다음,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방역수칙에 반영됐죠?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해 만날 수 없게 되죠. 영유아가 6명이고, 이를 제외한 사람이 3명이라 하더라도 8명을 넘어서므로 금지됩니다.

Q. 다음 경조사에 대한 변경 내용도 담겼죠. 결혼식 하객을 위한 버스에 탈 때도 탑승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모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만큼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음식 제공이나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게 권장됩니다.

Q. 돌잔치는 어떻게 됩니까?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가족만 모여서 돌잔치를 한다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 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을까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 이때는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해 4명이 넘어도 되는데요. 이 밖에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각종 행사 및 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15일부터 달라지는 사적모임 금지 조처 등 거리두기 방역수칙. 사적모임 금지 대상 등의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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