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 2020년 4분기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선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 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②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③ (경남 합천군)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④ (전북 무주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⑤ (전남 영광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이다.

● 환경부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한다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어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 20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20년 1.2만호 → ’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이다.

● 환경부
- 2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관련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항공관측한 결과, 전년(2019년) 12월에 비해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해상 350~600m 고도에서 관측된 입자상 물질(이온, 유기성분)의 농도는 14.1㎍/㎥로 전년 12월 18.4㎍/㎥에 비해 줄어 국외 미세먼지 유입강도가 감소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항공관측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중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대기질 변화 분석, 국외유입 상황 조기 판단 및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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