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이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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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이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자수했으나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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