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이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이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자수했으나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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