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했다고 말하며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후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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