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문화 소비자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책 읽고 공연 보고 관람하고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알고 누리자! 문화비 소득공제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연말정산 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사고, 공연 보고, 박물관 관람한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책(잡지제외),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 결제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가 가능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공제품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서의 경우 책 뒷면 바코드 하단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며, 공연의 경우 공연티켓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만 가능합니다.

6. 개인 간 거래, 유료 회원권, 결합 상품, MD상품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FAQ와 안내서,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8. 문화비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문화생활은 알차게 즐기고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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