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새내기 공무원이 솔직한 공직사회 이야기를 알려준다
: 새천년 세대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개선방안을 담은 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18일 발간한다. 이 책은 새천년 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실제 겪은 다양한 사례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수평적인 조직문화, 공정한 성과평가를 바라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다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배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새천년 세대 공무원의 특징과 직장 동료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느꼈던 생각, 세대 차이에 대한 솔직한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부
-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
: 현재의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을 개선하여 학생 선발에서의 평가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설립목적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영재학교, 과학고 학교 설립목적 및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을 차별화하고, 학교가 선발하려는 인재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전형 요소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입학 관련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훈련생 의견으로 부실훈련 예방하고 훈련품질 개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언택트 교육 강화 등 직업훈련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기반 맞춤형 부실예방(품질관리) 리포트’제공 사업을 오는 20일 시범 도입한다. ‘수요자기반 맞춤형 부실예방(품질관리) 리포트’는 훈련생들이 직접 작성한 만족도와 수강평을 바탕으로 훈련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직업훈련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추출한 최근 3년간 심사평가 정보 등을 프로파일링 형태로 제공해 종합적 이력관리를 지원하고, 훈련현장 민원 발생 사례 공유를 통해 부정부실을 사전예방하고 훈련품질 개선을 유도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
-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시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부과
: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며 이를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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