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구성>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람은 하루는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을 했다. 다수의 유치원 아이들은 반려견을 신기한 듯 만져보기도 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무서워서 가까지 가지도 못했다. 보람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목줄을 항상 채워두었고 반려견을 위한 케이지도 준비해두었다. 하지만 무서워했던 아이 중 한명이 하원 후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은 곧장 유치원으로 연락해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화를 냈다. 또한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지 반려견을 데려오면 반려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보람은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서 데려왔지만 이런 반응에 당황하기만 한다. 과연 반려견을 데려온 원장은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유치원에 반려견을 데려오는 것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런 경우 대·중·소형견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Q. 먼저 징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징계란, 교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등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파면, 정직, 감봉 등)를 말합니다. 

Q. 유치원에 반려견을 데려오는 것이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람의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2019. 5.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치원장 A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원생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유치원의 역할이며, 역할에 반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반려견을 유치원에 데려와 유치원 안전 관리에 소홀하였고, 설사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 안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더라도, 반려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Q.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면 대·중·소형견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반려견으로 인하여 유치원 원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반려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되어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원장이 의무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이므로, 대형견이 아닌 소형견의 경우에는 원생들의 불안감이나 안전에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견종 및 개의 크기를 불문하고 반려견을 유치원에 데려올 경우, 유치원생들과 유치원 교사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유치원장의 의무는 소홀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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