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가 6일 합동으로 종교시설 607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대면예배 사실 등이 확인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3일 0시부터 비대면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고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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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난달 7∼13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시민은 23일까지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대전시 조사 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 경기·부산에서 후보자와 촬영팀 등 39명이 방문한 것으로, 예배적 성격은 아니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참석자 명단은 확보했고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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