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
: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 환경부
-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또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폐기물 처리 등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8월 18일(화)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①공공성 강화, ②재정효율성 제고, ③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①공공성 강화, ②재정효율성 제고, ③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 교육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및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8.18(화)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9.11)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집단 감염 위험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2학기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밀집도 강화에 따른 등교수업일 축소에 대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소외계층 보호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국방부
-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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