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1개 시, 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지난번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플라스틱 재생원료 단가하락 지속, 폐지 재고량 감소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단가는 하락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 동향에 대한 관찰 및 수익성 보전 조치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경우 8월 1주 판매단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페트(PET)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종류의 재생원료 모두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판매량은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 환경부는 8~9월에 통상적으로 동절기 방한용품 제작 등에 필요한 섬유(화이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등 시장상황 개선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 고용노동부
-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업계와 정부가 인식을 함께하였고, 이에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8월 17일부터 시행
: 첫째,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둘째,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셋째,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넷째,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다섯째,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여섯째,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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