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는 누구로 지정하고, 또 매달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금전적인 측면만 놓고 보았을 때, 위자료, 양육비에 비해 재산분할액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 이혼시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을 꼽자면 재산분할을 들 수 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한 뒤, 홀로 새출발을 하기 위해선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이혼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재산분할방법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정한 뒤, 각자 그 재산을 형성한데 기여한 만큼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는 것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인데,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심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재산목록 1위인 경우가 많다. 이때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시 절반으로 나누는 거냐는 문의가 있는데, 앞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 언급했듯, 명의에 상관없이 그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만큼 나누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부의 명의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1심소송기간만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만 수백만원이 들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 전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이혼소송으로 끝까지 다투어야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소송을 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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