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배달, 중고차, 쇼핑, 숙박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가능할 만큼 그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 하면서 대형 플랫폼 업계의 갑질과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더 나은 플랫폼 시장 구축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등을 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관련한 법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을 방안과 불공정한 약관 시정 등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실효성 높은 법 제정을 위해 공정위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규율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 의욕을 꺾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법의 제정은 내년 상반기, 하지만 일부 소규모 입점업체들은 대형 플랫폼의 갑질은 만연하다며 당장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백은 연성 규범을 마련해 대응한다. 거래 실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올해 12월에 마련한다.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한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 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큰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연구용역, 학계와의 공동TF 운영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잦은 분야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SNS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 온라인 플랫폼 시대. 이 같이 온라인 플랫폼법이 별도로 제정되는 이유는 시장형성 초기에 거래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이 올바르게 만들어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이를 토대로 영세업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십분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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