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찬형 수습] 한 관상가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널들의 관상을 분석해줬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연예인들의 사진도 보여주며 자리에 없는 연예인들의 관상까지도 분석했다. 연예인인 이니 역시 집에서 해당 방송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고, 관상가가 준비한 자신의 사진이 나오자 신기해하며 시청했다.

관상가는 이니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관상에 사기꾼 기질이 있고 돈 떼먹을 관상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이런 내용을 듣게 된 이니는 너무 화가나 해당 관상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관상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사안에서 관상가가 연예인 이니의 얼굴에 관하여 “사기꾼 기질이 있고 돈 떼먹을 관상”이라고 말한 것은 관상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시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를 판시한 적도 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관상가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상가는 얼굴에 관한 관상학적 의견을 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도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편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도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관상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맹신하기보다 그 내용을 참고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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