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4월 보트 일행(5명) 미검거자 3명 중 2명, 5월 보트 일행(8명) 미검거자 4명 중 1명, 6월 보트 일행(5명 추정) 중 3명이 최근 차례로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 모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최근 3개월 밀입국 용의자 18명(추정 포함) 중 남성 10명과 여성 2명 등 12명의 신병이 확보됐다.

해경은 나머지 밀입국 용의자 6명의 소재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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