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탈마스크(수술용마스크)처럼 얇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공급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기존 수술용, 보건용에 이어 비말차단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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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여름철 가볍고 통기성이 높은 수술용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라 일반 국민에게 유사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비말차단용마스크는 기존 수술용 마스크와 거의 유사한 입자 차단 능력, 즉 KF 기준 55∼80% 수준을 갖고 있다"며 "3∼4개 업체에서 벌써 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황으로 이번 주 후반 정도부터는 국민께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은) 당분간은 공적마스크보다 민간 유통 물량으로 배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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