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결혼 3년 차이자 맞벌이 부부인 호섭과 은경. 최근 아이가 생기면서 은경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신경쓰고 있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집안일도 같이 하며 싸울 일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은경이 집에만 있자 호섭은 육아와 집안일을 점점 등한시 하게 된다.

은경은 호섭이 남편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이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지쳐갔고 마음의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았던 은경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호섭은 본인이 돈도 벌어다 주는데 이런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며 오히려 큰소리친다. 과연 독박육아로 받은 스트레스 등이 이혼 사유에 해당될까?

<주요쟁점>
-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아내에게는 독박육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독박육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자녀 양육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는 육아를 포함한 가사를 함께 서로 상의해서 이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일과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Q.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나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에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6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독박육아가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독박육아 등 가사분담을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본다면 가사분담 내지는 독박육아 자체만으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방 배우자의 독박육아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학대에 해당하거나 부부 간 갈등이 혼인 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또는 이러한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경우라면 독박육아를 원인으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독박육아 자체가 이혼 원인인 것은 아니고, 독박육아로 인하여 생긴 부부간의 갈등이 혼인 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이혼 사유로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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