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6월 개원에 맞춰 추경 하겠다... 필수 상임위 여당이 담당해야”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필수 상임위를 여당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라며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는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개원에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여야 소통과 협치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제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6월부터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 가능...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달 4일부터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은 프로게스테론 주사 등을 4주에서 최대 8주 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하는데,  스스로 놓기가 어려워 병원에서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 병원이 아니면 맞기가 힘들어 의료 취약지 거주 여성들은 난임 주사를 맞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보건소에서 진행할 난임 관련 업무를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친환경 경작,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시 보상...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민간참여 독려”
26일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해 주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대체해 도입되는 것으로, 기존 제도보다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활동 유형을 다각화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하게 된다. 이에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의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에게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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