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동물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5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환경부
- 우리나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담비, 사냥 모습 포착
최근 지리산과 내장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가 하늘다람쥐와 청설모를 사냥하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담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서 관심대상종으로 분류된 종이다. 지리산에서는 올해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하늘다람쥐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담비가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려는 모습이 촬영됐다. 버드나무의 구멍에 서식하고 있는 하늘다람쥐를 담비가 앞발을 이용해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했고, 다른 영상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의 모습도 포착됐다.

● 해양수산부
-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①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②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조정,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동물복지제도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또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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