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갑자기 집세가 오르거나,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계약 종료 통보를 받게 되면 임차인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보호대책이 만들어져 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등록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방부동산포털 사이트’를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4, 8년 이상)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임차인 귀책사유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주택 내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멸실하는 등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양적 확보 (2020년 3월말 기준 156.9만호) 추진과 함께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등록 전용시스템(렌트홈) 구축,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질적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비 임차인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및 부동산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한 등록임대 검색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도 누구나 등록임대주택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체 등록임대주택별 위치정보 검색은 가능했다. 그러나 예비 임차인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희망시점에 부동산시장에 전월세 매물로 나온 주택에 접근이 가능했다. 또 기존에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상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 표기 및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확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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