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강동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그 중에서 공동창업 시 자본금 분할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가상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죽마고우인 김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2억 5천만 원씩 총 5억을 모아 회사를 세웠다. 몇 년 후, 회사의 자산가지가 50억 원에 이르렀다. 그동안 김 씨는 매일 휴가도 반납한 채 열심히 일한 반면 이 씨는 느슨하게 일해왔다. 이로 인해 서로 다툼이 생겼고 결국 이 씨가 회사를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초기 투자금 2억 5천 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현재 회사 자산가치가 50억 원이기에 그 절반인 25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이 씨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얼마일까?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초기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50억 원의 반인 25억 원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기서 김 씨의 입장이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창업 시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내용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야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 김 씨 혹은 이 씨가 나갈 수 있는지, 나가게 되는 경우 지분을 고정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율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주주 간 계약서에는 민감한 내용이 많아 작성하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고 자칫하면 사업이 틀어질 수 있다. 법인 설립 절차 및 계약서 작성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나 분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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