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23일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이에 따라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허위 또는 미끼 매물에 속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부동산, 공인중개 문화 형성에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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