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과천시가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4월 20∼22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2008년 해당 빌딩에 입주한 뒤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관내 기독교 단체 및 시민의 반대',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해 올 것' 등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해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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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과천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 사무실(교육장 추정),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 사무실·식당, 문원동 89-4 숙소 주택 등 4개가 더 있지만, 이들 시설은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시는 한 상가 빌딩에 입주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물 9층과 10층 공간을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계고(경고)했다.

김 시장은 "신천지가 스스로 예배당 시설을 철거하고 문원동 숙소에서 짐과 집기 등을 옮길 수 있도록 9, 10층 예배당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4월 20∼23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며 "위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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