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요즘 육아 일로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혜는 원래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 좋아한다. 3살 된 아들을 돌보다 보니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놀 수도 없었다. 그러다 친한 친구들이 간만에 술 한잔하자며 다혜를 불러냈고 다혜도 오랜만에 나가서 놀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가혜는 아들을 데리고 친구들이 있는 실내포차로 향했다. 친구들과 한창 재밌게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 아들은 지겨웠는지 집에 가자고 조른다. 하지만 더 놀고 싶었던 다혜는 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하고 힘들면 옆에서 누워 자라고 자리를 펴줬다. 이를 지켜본 옆 테이블에 있던 대성은 어떻게 어린아이를 술집에 데리고 오며, 어른들이 있는 곳에 아이가 음주 문화를 지켜보게 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며 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도 학대에 해당할까?

<주요쟁점>
- 술집에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술집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술집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안의 경우 실내포차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로, 청소년 유해업소 중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3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항 2호). 따라서 다혜가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실내포차에 출입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가는 행위 자체가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학대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폭력만이 학대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지나치는 언어·정서적 폭력과 방임 등 간접 학대도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을 표현하지 못하는 연령대의 아동일수록 주변 환경을 흡수·기억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아동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시키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어린 아이를 술집에 데려가는 것이 충분히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사안의 경우처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주점에 가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처럼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부득이 아이를 데려갔고, 술집에서 아이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칠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학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