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미진은 스트리밍 음악을 듣기 위해 음원 사이트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다 처음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음원 사이트를 발견했고, 미진은 해당 음원 사이트에 바로 가입해 음원을 무료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미진에게 어떠한 사전 알림도 없이 해당 음원 사이트에 자동으로 유료 연장됐다는 알림과 함께 결제 문자가 왔다.

깜짝 놀란 미진은 해당 음원 사이트에 전화해 유료 연장되기 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료 연장 취소와 결제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미진은 결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전자적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 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화의 내용 및 종류, 재화의 가격, 용역의 제공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의사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음원사이트는 미진에게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어떠한 알림도 없이 자동 유료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료전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미진은 해당 음원사이트로부터 결제금액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해당 음원사이트의 약관에 무료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유료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유료 전환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그 비용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하게 환불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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